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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3분기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알림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2017년3분기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알림
작성일2017/08/10/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597 행정번호051-709-5362
전용뷰어 다운로드2017년도 3분기 산후조리교육 안내문5.hwp (0)
산후조리업자는 모자보건법 15조의 6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2017년 부터 교육이수 기간이 2년에 1회-> 년1회로 변경되었으므로 교육대상이 되는 산후조리업자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교육참가하여 교육이수 누락이 없도록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 2015.1.1~2016.12.31. 까지의 기간동안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교
육일로 부터 2년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1년마다는 전년도 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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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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