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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 한시적 구매대행광고 허용 종료 알림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체온계 한시적 구매대행광고 허용 종료 알림
작성일2020/07/09/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463 행정번호051-709-4811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3235(2020.4.29.)호 및 5082(2020.7.6.)


2.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체온계 수요 증가로 관세청에서 한시적으로 국내 거주자가 특송을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체온계, 150달러 이하)에 대하여 목록통관을 허용하였고, 이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한시적으로 체온계 구매대행 광고 업무를 허용하 였으나  


3. 현재 체온계 국내 수급의 안정적인 공급 상황과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마스크 및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만료('20.7.11.)됨에 따라 체온계 한시적 구매대행 광고 허용도 종료('20.7.11.)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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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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