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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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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17/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505 행정번호051-709-2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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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공고
1. 근 거:『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2. 목 적: 초등학교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취약한 학생 건강보호 및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 3. 지 정 일: 2019년 6월 3일 4. 지정구역: 초등학교(21개교) 절대보호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절대보호구역 ※ 향후 초등학교 신설 및 폐쇄 시 해당 시설은 자동 금연구역 지정 및 취소 5. 지정범위: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6.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2019. 9. 3.부터 (계도기간 : 2019. 6. 3. ~ 2019. 9. 2.) 나) 과태료 부과 금액: 2만원 7. 고시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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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