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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작성일2018/06/11/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1377 행정번호051-709-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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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란?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건강주치의로 직접 선택하여,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 입니다.


신청대상
      중증장애인(1~3급)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신청유형

      1. 일반건강관리

      2. 주장애관리(지체·뇌병변·시각)

      3. 통합관리서비스(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신청방법?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에 내원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신청을 하고,‘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비용부담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 10% 적용(연간 21,300원 ~ 25,580원 정도 소요)  *방문서비스는 별도

      - 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면제


○ 문의처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관련 문의: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관련 문의: 1644-2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안내

      -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위 첨부파일 참조

      - 관련 홈페이지: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접속 → '건강정보' →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해당지역 검색




http://hi.nhis.or.kr/ch/ggpch001/ggpch001_m02.do?bm_idx=MM00000003&bm_type=1&bd_idx=BD00007221&view_type=view&rnum=10&search_gubun1=&search_gubun2=&search_gubun3=&search_str=&search_type=&page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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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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