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25.01.07 조례 제15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원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 “정원 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 군수는 정원의 조성과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군수는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원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정원 조성 현황
- 정원 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
- 그 밖에 정원 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군수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정원산업의 육성)
- 군수는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정원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 정원용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 정원의 조성 및 전시
- 국내ㆍ외 정원산업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 정원 박람회 등 정원산업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간행물 발간
- 정원산업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 그 밖에 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정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
군수는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정원문화·정원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정원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방정원의 비전 및 발전 방향 제시
- 그 밖에 정원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당연직 위원: 부군수, 업무 담당국장, 업무 담당과장
- 위촉직 위원
-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 나 정원, 조경, 화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등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민간정원의 개방 등)
- 군수는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의 공개를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정원을 공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지방정원의 운영·관리)
- 군수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방정원에 대하여 지방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관리 등 지방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군수는 지방정원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등 지방정원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군수는 지방정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녹지 등과 연계하여 녹색생활권 재생 및 생태관광의 모범이 되도록 지방정원의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군수는 정원 진흥 및 산업 육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06호, 제정 2025.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