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25.01.07 조례 제15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원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2. “정원 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1. 군수는 정원의 조성과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원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2.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 조성 현황
    3. 정원 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정원 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군수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정원산업의 육성)

  1. 군수는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정원용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3. 정원의 조성 및 전시
    4. 국내ㆍ외 정원산업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 박람회 등 정원산업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간행물 발간
    6. 정원산업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7. 그 밖에 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정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문화·정원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원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정원의 비전 및 발전 방향 제시
  5. 그 밖에 정원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업무 담당국장,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정원, 조경, 화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등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민간정원의 개방 등)

  1. 군수는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의 공개를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정원을 공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지방정원의 운영·관리)

  1. 군수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방정원에 대하여 지방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관리 등 지방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방정원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등 지방정원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지방정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녹지 등과 연계하여 녹색생활권 재생 및 생태관광의 모범이 되도록 지방정원의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군수는 정원 진흥 및 산업 육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06호, 제정 2025.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