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2025.01.07 조례 제15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원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지방정원 내에 설치된 주제정원, 체험시설, 편의시설, 안내시설 및 관리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정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조직도를 직책, 담당업무(으)로 구분한 정보테이블 입니다.
명칭 위치
좌광천 정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8로 11일원

제4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정원 관람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정원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지방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 등 자원 관리
  2. 관람자의 안전 관리

제5조(개방 및 휴원)

  1. 지방정원은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며,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다만 휴원일에도 하천 친수공간에 조성된 지방정원은 개방할 수 있다.
  2. 지방정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원일로 한다.
    3. 시설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기상, 천재지변 및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관람자 및 시설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 및 휴원일을 조정할 수 있다.
  4.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개방 및 휴원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

  1. 지방정원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 친수공간에 조성된 지방정원의 관람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등)

지방정원의 입장료, 체험료,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받을 수 있다.

제8조(금지행위)

  1. 누구든지 지방정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정원의 식물자원 또는 정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쓰레기 투기, 불법광고물 부착 또는 무허가 상행위
    3.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통행·관람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음주, 흡연, 야영,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5. 동식물, 곤충을 무단으로 포획·채취하는 행위
    6. 동반 입장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7.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하는 행위
    8. 지정된 장소 외 주차행위
    9. 그 밖에 지방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입장제한)

군수는 시설의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인화물질이나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4. 허가받지 않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지방정원 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2. 교통 약자를 위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행위
    3. 지방정원의 유지ㆍ관리 또는 공무수행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507호, 제정 2025.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