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2025.01.07 조례 제15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원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 “정원시설”이란 지방정원 내에 설치된 주제정원, 체험시설, 편의시설, 안내시설 및 관리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정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 명칭 | 위치 |
|---|---|
| 좌광천 정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8로 11일원 |
제4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정원 관람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정원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지방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 등 자원 관리
- 관람자의 안전 관리
제5조(개방 및 휴원)
- 지방정원은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며,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다만 휴원일에도 하천 친수공간에 조성된 지방정원은 개방할 수 있다.
- 지방정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원일로 한다.
- 시설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기상, 천재지변 및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관람자 및 시설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 및 휴원일을 조정할 수 있다.
-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개방 및 휴원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
- 지방정원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 친수공간에 조성된 지방정원의 관람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등)
지방정원의 입장료, 체험료,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받을 수 있다.
제8조(금지행위)
- 누구든지 지방정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정원의 식물자원 또는 정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쓰레기 투기, 불법광고물 부착 또는 무허가 상행위
-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통행·관람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음주, 흡연, 야영,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 동식물, 곤충을 무단으로 포획·채취하는 행위
- 동반 입장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하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 주차행위
- 그 밖에 지방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입장제한)
군수는 시설의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인화물질이나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 허가받지 않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정원 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 교통 약자를 위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행위
- 지방정원의 유지ㆍ관리 또는 공무수행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507호, 제정 2025.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