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및 범위

  • 지원대상: 19대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20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제외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입원치료비 중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90% 지원(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임산부 부부 중 한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및 지원기간

질환별 진단코드-19종 정보를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구분 질병코드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20주 이상~37주 미만)
양막조기파열 O42
분만관련출혈 O67, O72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20주이상)
중증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출혈 O46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 동반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상 동시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 또는 정관보건지소 모자보건실)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판별기준 정보를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보건소 방문 작성)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진단일,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진료확인서 생략가능)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출생증명서 1부(단, 출생신고 완료하여 등본상 출생 확인 가능시 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세대분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1부다운로드 , 대리신청인 신분증
  • 필요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기타 상세문의

  • 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709-4865), 정관보건지소 모자보건실(☎709-2956)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4865

최종수정일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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