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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비료 보조금 지급 방법 변경 - 숙박시설 게시물 보기
맞춤형비료 보조금 지급 방법 변경
작성일2010/07/16/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2785

사후환급→사전차감으로 변경

〈속보〉 맞춤형비료에 대한 정부보조가 15일 농가 구입분부터 사전차감 방식으로 변경된다. 당초엔 올 12월에 사후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는 농업인들이 가격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차감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본지 6월7일자 15면 보도) 등에 따른 것으로 맞춤형비료 판매와 공급의 연착륙에 기여할 전망이다. 올해 맞춤형비료 정부보조 예산은 731억원이고, 공급계획량은 82만1,000t이다.

정부는 당초 맞춤형비료를 농가에서 정상가로 구입한 후 12월 조합에 배정된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으로 등록한 물량에 대해 농업인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격인하 체감 효과가 미미해 맞춤형비료 공급이 저조한 결과를 초래하고 농업인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보조금은 비료 판매가격이 1만5,000원 이상은 2,000원, 8,000원 미만은 450원 등이다.


<농민신문>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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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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