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기장군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단, 자유 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4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고, 상업적이용이나 인위적인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문화체육과 김해원 051-709-4060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문화체육과 하지원 051-709-4061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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