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② HTLV감염(C91.5, Z22.6)
        •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⑤ 악성신생물(C00 ~ C97)
          •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⑦ 방사선 치료(Z51.0)
        • ⑧ 항암제 치료(Z51.1)
        •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희귀질환자,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한함(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참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만 해당)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을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맞벌이(직장) 부부는 높은소득 100%+낮은소득 50% 합산

※ 기준적용기간: 2024.1.1.~2024.12.31.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신청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신청 자격

  • 대상: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지원제외자: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단,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특별기여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신청권자:지원신청서 서식 상 신청인이 바우처 실사용자가 됨
    •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가 신청권자가 됨. 부모 각각의 명의로 카드 발급 시 지급된 바우처 공동 사용 가능
    • ­부득이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영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 바우처 카드 발급・사용 가능. 지원신청서 신청인 란에 주양육자 이름 기입 필요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근무자,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신청 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구비서류

  •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장애인·다자녀 가구)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 조제분유 지원 신청하는 경우 : 산모의 질환 또는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입양아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등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지원내용(지원액)

  • 기저귀 지원 대상자(가 유형) : 90,000원/월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나 유형) : 200,000원/월
  • 조제분유 추가 지원(다 유형) : 110,000원/월

정부지원금 결제 가능 구매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으로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 정부지원 구매 품목의 별도 관리가 가능한 POS(결제시스템)를 운용하는 곳에 한해 가능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정보를 국민행복카드사 구분, 유통점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BC카드 지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세븐일레븐
롯데카드 띵샵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 → 우리동네 나들가게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가능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 전화주문 이용시간: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일요일・공휴일 휴무)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56

최종수정일2024-02-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