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이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보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 시술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 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기준
    • CASE 1. 난임진단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지원만 신청한 경우, 냉동난자 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 CASE 2. 난임진단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수정 전 해동과정까지만 지원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신청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사실혼 부부 및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함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구분, 제출서류, 제출장소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 서류 제출 장소
신청 공통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색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
정관보건지소 사무실(가족건강팀)
(☎ 051-709-2922)
추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신청서양식

최종수정일2024-04-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