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가임력 손상 질병·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 지원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의 19~44세 기혼여성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거주기준: 신청 당시 부산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 질환기준: 암(상병코드 C코드, 최초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가임력 손상 질환(진단서, AMH 1.0 미만)

※ 사실혼: 동일 주소지 1년 이상 거주 또는 확인보증서(인우보증) 구비

※ 부부 중 최소한 여성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금액: 연 200만원 한도(최초 지원을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 3년까지)

지원범위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찰료, 처치료, 검사비 등) 진료비의 90% 지원

  • 지원항목: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 난임시술비, 암치료비 지원 항목과 중복지원 불가
    • 1)난임진단 받지 않고, 가임력 보존지원만 신청한 대상자는 배아생성·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 난소 보호 치료, 임신을 위한 면역력 검사, 유전자 검사 지원 가능
    • 2)난임진단 받고, 가임력 보존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한 대상자는 난임 시술 기간 외 실시한 난소 보호 치료, 임신을 위한 면역력 검사, 유전자검사 지원 가능
  • 제외항목: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제증명 서류 발급료,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절차

  1. 대상자 등록 신청
    (대상자)
    보건소
    방문 신청
  2. 대상자 등록 검토 및
    결과통보
    (보건소)
    대상자 등록 증빙서류 검토, 지원 대상결정 통보
  3. 대상자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자)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4.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급
    (보건소)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검토 및 의료비 지급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이 속한 당해연도(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매년 새로 발급받아야 함)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발급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소급 지원 불가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선정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구분, 지원금액(한도), 검사항목, 비고로 구분한 정보테이블 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9인 18,555,000 659,065 625,932 773,009
10인 20,169,000 773,009 716,140 998,828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지원대상자, 배우자 및 직계 존속·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대리 신청 시,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신청방법: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 주소지 내 보건소)
  • 신청기간: 연중신청
    • 사전 지원 등록(필수):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 결정 통보 이후 발생한 가임력 보존 지원 의료비만 지급 가능
    • 의료비 청구 가능 기간: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 결정 통보서를 받은 당해연도 내 청구

구비서류

대상자 등록 신청 시

공통
  • 신청인 신분증
  •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 암(상병코드 C, 최초진단일 포함),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가임력손상질병질환(AMH 검사 수치 포함), 매년 신청시마다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등본상 세대 분리 시)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서류 생략 가능)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서류 생략 가능/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사실혼 추가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상세)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문서 생략 가능
    • 공문서가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1부다운로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의료비 지급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위임장다운로드,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종수정일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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