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1인 1회 지원, 자녀 수 관계없이 지원,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예: 난임)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 지원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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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을 구분, 지원금액(한도), 검사항목, 비고로 구분한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지원 금액(한도) 검사 항목 비고
여성 13만원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둘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
남성 5만원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검사에 따라 지원 금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신청 방법

  1. 검사비 지원 신청
    (대상자)
    검사비 지원 신청
    방문 or 온라인(e보건소)
    *사전신청 필수
    *소급지원 불가
  2.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대상자 여부 확인,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 및 결과 상담
    (대상자)
    검사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4. 검사비 청구
    (대상자)
    방문 or 온라인(e보건소)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5. 검사비 지급
    (보건소)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부부 각각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별도 신청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검사 의료기관

  • 전국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사 시 지원 불가)
    •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참여 의료기관 현황 확인 ➟ e보건소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관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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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여성검사, 남서검사로 구분한 세부내용 정보테이블 입니다.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여성 검사 남성 검사
아이앤젤 여성의원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601, 대신빌딩 3, 4층 051-722-3579 O O

구비서류

관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여성검사, 남서검사로 구분한 세부내용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제출 서류 제출 장소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다운로드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
(☎051-709-4865)
정관보건지소 모자보건실
(☎051-709-2956)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 도장 필수) 1부 다운로드,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
(☎051-709-4865)
정관보건지소 사무실(가족건강팀)
(☎051-709-2921)

최종수정일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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