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콘텐츠시작
농촌체험교육농장 활성화 사업 신청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농촌체험교육농장 활성화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2024/01/17/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137 행정번호051-709-5308
전용뷰어 다운로드신청서.hwp (41 kb)

관내 다양한 농촌체험교육농장을 운영하는 농가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 농촌체험교육농장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기장군에서 농촌체험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 농촌체험교육농장 활성을 위해 교육, 컨설팅 등 경영개선 실천의지가 있는 경영체

2. 선정 경영체 지원내용

 - 농촌체험교육농장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지원

 - 농촌체험교육농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 마케팅 등 교육 지원

3. 사업량: 10개소 내외

4. 접수기한 : 2024. 1. 22.(월) ~ 2. 2.(금)일까지 

5. 접수방법 : 방문접수(제출서류: 신청서)  

 - 기장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참여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6. 기타문의: 기장군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051-709-5308)



목록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051-709-5495

최종수정일2023-09-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