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
임대사업 운영
사용일수가 적고 고가의 작업기 등 농가가 구입하기 어려운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와 농기계 이용률 증대․생산비 절감 기여
운영 방법
- 임대기간 : 1 ~ 3일
- 대상 : 관내 경작하는 농업인
- 임대료 : 5,000 ~ 30,000원
- 예약방법 : http://gijang.amlend.kr/aml(농기계임대사업)
※ 기장군청 홈페이지 → 농업기술센터 → 농기계임대사업 - 문의전화 : 051)709-5315(사업장), 709-5307(사무실), 051)724-3333(택배회사)
임대 절차
- 신청 : 인터넷예약 또는 내방 예약
- 농업기술센터 : 접수 및 사용허가
- 임대료/택배료 납부 : 입금(농협, 956-01-009360) 또는 신용카드 결제
- 출고 : 안전사용교육 및 기계 점검
- 사용자 : 기계 확인 및 안전사항 준수
- 반납: 기계 세척 및 이상 유․무 확인
※ 우천 등 영농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임대료 환불신청 또는 임대가능 날짜로 변경 후 재신청 하여야 함.
농기계 임대료 기준
농기계 임대료 기준(단위 : 원/일) | |
---|---|
농기계 취득가액 300만원 미만 | 5,000 |
3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10,000 |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15,000 |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20,000 |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25,000 |
5,000만원 이상 | 30,000 |
※ 택배료(택배이용 시 본인부담금) | 왕복 40,000 |
꼭 지켜야 할 사항
- 농기계 출고 전까지 임대료 납부하기
- 임대기간 내에 농기계 반납하기
- 농작업 용도로만 사용하기
- 임대농기계 반납 시 세척하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기계 임대 않기
※ 1회 위반 시 : 일주일간 임대 정지, 2회 위반 시 : 한 달간 임대 정지, 3회 위반 시 : 일년간 임대 정지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051-709-5495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