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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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교육농장 활성화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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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1/17/ 작성자농*터 조회수285 행정번호051-709-5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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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다양한 농촌체험교육농장을 운영하는 농가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 농촌체험교육농장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기장군에서 농촌체험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 농촌체험교육농장 활성을 위해 교육, 컨설팅 등 경영개선 실천의지가 있는 경영체 2. 선정 경영체 지원내용 - 농촌체험교육농장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지원 |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051-709-5495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