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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특별방역기간 차단방역 요령 - 자료실 게시물 보기
가축질병특별방역기간 차단방역 요령
작성일2022/11/16/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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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에서 2월까지 가축질병특별방역 대책 기간질병 차단 위해 농장 방역시설 설치·보완 가장 중요전용 작업복 착용, 백신 접종 프로그램 등 철저히 준수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10월에서 2월까지를 ‘가축질병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국가 위기 경보가 상향(관심→주의단계)되고 야생조류 예찰이 강화되며, 가축사육 제한, 농장 입식, 출하 관리가 통제되는 등 집중 방역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22.10.12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로 “심각”단계 발령중

  • 이 기간 방역이 중요한 이유는 철새 도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는 매년 발생하고, 겨울철은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 농장 내 질병이 전파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 국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 ('21.1∼8월)2,842건→('22.1∼8월)5,355(88.4%↑)

가금농장 방역시설

 

발판(높이)

높이:권장60cm/최소7cm, 재질:청소,소독가능한재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매년 야생조류 분변이나 폐사체에 먼저 확인되고, 사육 가금에 발생하는 순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염된 닭 분변 1g에는 10만~100만 마리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습니다.

  • 올해 10월 12일 충남 천안지역 야생조류에서 HP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10월 17일 경북 예천군의 오리농장에서 HPAI 확진되어 올 겨울 HPAI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22. 10. 25 기준

  • HPAI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독제로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농장 내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나 난좌, 알 운반 도구는 야외에 보관하지 말고 세척 소독 후 반입해야 합니다.

  • 축산 관계 차량은 농장 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차량 소독과 바퀴, 하부 등을 추가 세척 소독해야 합니다. 출입이 잦은 알 운반 차량 등은 농장 내 진입하지 않도록 외부에서 운송되도록 개선합니다.

  • 계사로 들어가는 곳에 전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전실은 외부의 병원체가 축사내부의 가축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곳입니다. 전실에서는 신발을 갈아신으며 신발 소독조, 신발장 및 세척장비, 손 세척 또는 소독 설비를 설치합니다. 신발 교체 시설은 높이 45cm, 폭 15cm 차단벽 또는 l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결과, 발판 소독은 장화를 1회 담갔다 뺀 경우 대장균이 92.6% 사멸되었으나, 5회 제자리걸음을 통해 소독약을 충분히 적신 경우에는 대장균이 100% 제거되었습니다. 발판 소독조에서는 첨벙첨벙 걸어 장화에 묻은 유기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돈농장 방역시설

    • 2019년 9월 우리나라 양돈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한 후 지금까지 돼지농장에서 27건, 야생멧돼지는 2,669건의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 22.10. 25 기준

    • ASF의 특성상 폭발적인 발생보다는 야생멧돼지에서 조금씩 확산된 후에 양돈농가 발생도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SF나 구제역 같은 악성 전염병을 예방하고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유행성 설사병(PED) 등 만성소모성 질병의 차단을 위해 방역시설의 개선은 양돈농가에서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방역 시설은 돼지, 사람, 차량의 동선을 통제해 병원체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폐기물 보관 시설은 내년까지, 그 외 시설은 올해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시행일: 2022.10.1.

    • ① 외부 울타리는 금속성 소재의 철장 또는 철판으로 지상 1.5m 이상 설치

    • ② 내부 울타리는 지상 lm 이상, 사육시설과 1.2m 이상 떨어져 설치

    • ③ 입출하대는 외부/내부 울타리와 연결된 구조로 설치

    • ④ 방역실은 이곳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

    • ⑤ 전실은 앞선 계사와 마찬가지로 사육시설과 구획, 실내와 연결된 공간이며 사육 동별로 설치

    • ⑥ 물품반입시설은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이며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 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미설치 가능

    • ⑦ 방조ㆍ방충망은 축사 및 퇴비사의 환기구, 배수구 등 모든 곳에 설치하며 사육시설에 방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포충 등 또는 해충 포집장치로 대체 가능

    • ⑧ 폐기물 관리시설의 경우 액비자원화 시설은 외부 울타리 바깥쪽 위치 또는 차량이 축사에 진입하지 않고 수거할 수 있게 하고, 폐기물 관리시설은 냉장(또는 냉동)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

  • 아무리 좋은 방역시설이 있더라도 소독‧관리 등에 소홀하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축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축사 전용 작업복을 입고 신발을 교체하고 소독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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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051-709-5495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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