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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11월 폭설·저온 전망…피해 대비는 이렇게 - 자료실 게시물 보기
기상청, 11월 폭설·저온 전망…피해 대비는 이렇게
작성일2022/11/21/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313
최근 기상청 기상 전망에 의하면 11월은 춥고 건조한 날이 많고, 12월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건조하며,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돼, 농가에서는 폭설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표적인 폭설 피해는 쌓인 눈에 의한 시설하우스 골조 파손 및 붕괴이며, 녹은 눈 유입에 의한 작물 습해, 피복 비닐 찢어짐으로 작물 저온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 하우스 밴드(끈)가 느슨해져 있으면 지붕면의 겉덮개 비닐이 아래로 처져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팽팽하게 당겨놓아야 한다. 폭설 예보가 있을 경우,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하우스는 예상 적설량 등을 고려하여 피복재를 사전에 제거해주는 것이 좋고, 하우스에 눈이 쌓여 붕괴가 우려되면 즉시 피복재를 찢어주어야 한다.

찢어진 비닐은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하여 시설 내 기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섬피 등 보온덮개는 눈이 미끄러져 내리는 걸 방해하고, 눈이 녹으면 물기를 머금게 되어 폭설에 매우 취약해지므로 걷어둬야 한다. 보강지주는 적설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규격에 따라 2∼6m 간격으로 설치한다.

하우스 위와 동 사이에는 눈이 쉽게 쌓여 지붕 위 제설작업이 어려워지고, 하우스 측벽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 가온하우스에서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하며, 축열주머니, 다중 피복, 내부 보온, 지중 가온 시설 등을 가동하고 눈 녹은 물로 인한 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도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폭설이 그친 후에는 시설하우스 및 축사 주위에 쌓인 눈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온풍난방기 등 난방장치를 가동하여 농작물 및 가축의 동해를 예방해야 한다. 주변 배수로 정비와 환기를 하고, 습기가 높아져 작물 병 발생이 많아지게 되므로 환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살균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다.

과수의 경우, 사과는 동결점(-1.0∼-2.5℃)보다 약간 낮은 온도에서는 피해가 경미하지만, -7∼-10℃에서는 몇 시간 만에 심각한 장해가 발생하므로 (후지사과의 착색향상을 위해) 수확이 너무 늦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갈반병, 노균병 등의 피해가 심하게 발생했었던 포도원은 낙엽 후 잎을 모아 안전한 곳에서 소각하거나 토양에 매몰해야 이듬해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가을배추와 무는 생육이 부진하다면 엽면시비로 생육을 촉진하고, 비닐, 짚, 부직포 등을 밭 주변에 미리 준비하였다가 갑작스러운 한파가 왔을 때 피복하여 저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동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언 부분이 녹은 후 수확해야 하며 저장하지 말고 즉시 출하해야 한다.

방목 중인 가축은 가능한 축사 내부로 왔을 때 갑작스러운 저온과 기온 차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온 차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고, 미지근한 물과 양질의 사료 급여해야 한다. 특히 어린 가축의 설사병 및 호흡기 질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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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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