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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수매할 때 품질 등급 꼭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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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19/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125 |
- 밀 품질 등급제 시행으로 품질·용도별 구분 저장·유통 시작 - 밀 품질 신뢰도 높여 국산 밀 소비 확대 방안 될 듯
농촌진흥청(조재호 청장)은 올해부터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 시범 적용으로 품질 등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밀을 수매할 때 수매업체와 농가에서는 반드시 품질 등급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밀 품질 등급제는 정부가 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무화한 정책*이다. 국내에서 생산한 밀을 용도별로 구분·저장·유통하기 위해 단백질과 수분 함량에 따라 등급을 ‘1등’, ‘2등’, ‘3등’ 및 ‘등외’로 나누며, 현장 수매처**에서 품질 등급을 검정받아야 정부 비축용 밀로 수매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등급에 따라 수매금액도 달라진다.* ‘2023년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국산밀 품질관리기준 시범적용 및 보완 추진’ ** 수매처는 인근 조합이나 마을 대표, 밀 재배단지에 선정된 상담(컨설팅)업체로 문의 밀 수매 현장에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근적외선 분광분석(NIR)*을 활용한 기술을 투입한다. 이 기술로 밀 품질의 주요 성분인 단백질, 수분, 회분의 함량을 한 번에 측정해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밀 수매 현장뿐 아니라 생산, 가공 등 어느 단계에서나 국산 밀 품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밀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근적외선 분광분석(NIR, Near-Infrared Spectrometer): 근적외선 영역의 빛을 이용하여 유기화합물의 정량을 분석하는 방법 밀 품질 등급은 국산 밀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빵용 밀은 단백질 함량과 용적중*이 높으며 회분** 함량이 낮아야 1등급으로 판정받는다. 단,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1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밀을 재배할 때 해당 지역에 맞는 품종별 표준재배법으로 재배해야 한다.* 용적중: 1리터에 해당하는 종실의 무게. 종실의 충실한 정도를 알 수 있음 **회분: 다 태우고 남은 재의 무게. 함량이 높을수록 밀가루 색이 어두워짐 농촌진흥청은 지역별 맞춤형 표준재배법을 담은 자료를 10월,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밀 재배 전문 상담(컨설팅)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밀 재배와 관련한 문의 및 상담은 해당 지역의 지정받은 상담업체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전국 밀 원맥을 수집하고 품질을 분석하는 등 밀 품질 정보를 수집·관리(모니터링)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밀 수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밀 품질 현장 측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식품연구원과 농촌진흥청은 밀 가공적성 평가 및 검량식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서효원 원장은 “밀을 품질과 용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저장, 유통한다면 품질 신뢰도를 높여 국산 밀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며, “정부혁신의 일환인 밀 품질 등급제 시행으로 밀 품질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산 밀의 고품질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051-709-5495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