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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수칙 - 자료실 게시물 보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수칙
작성일2014/05/07/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1740
음주운전 금물…등화장치 설치 필수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침착성과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반응이 어려워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방향지시등·후미등·비상등과 같은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야간에는 도로변에 주정차를 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해야 할 경우엔 비상등을 켜놓는다.

 동승자는 태우지 않는 것이 좋다. 동승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고 레버조작도 어려울 수 있다.

 ◆경운기·관리기=회전부에 몸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동할 때는 부속 작업기 동력을 끊은 뒤에 하고, 조향클러치는 저속주행 때나 논밭에서 작업할 때만 사용한다. 내리막길에서는 조향클러치가 평지와 반대로 작동하는 것에 주의한다. 후진할 때는 핸들을 누르면서 천천히 주 클러치를 연결한다.

 ◆트랙터=부속 작업기를 탈부착할 때는 평탄하고 단단한 바닥 위에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 한다. 도로를 주행할 때는 좌우 브레이크 페달을 반드시 연결한다. 경사지에서 등고선 방향(수평)으로 작업할 때는 하중이 큰 쪽을 위쪽으로 향하게 해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기타=이앙기의 경우 모판 보급은 기계를 정지한 다음 하고, 장거리 이동이 필요할 땐 트레일러 등에 안전하게 싣는다. 휴대형 예취기의 경우 작업할 때는 작업 지점의 병이나 돌 등 이물질을 먼저 제거한다. 작업반경 15m 이내에 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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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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