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콘텐츠시작
감자·고구마 양곡표시 이렇게 합니다 |
---|
작성일2014/05/02/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1838 |
감자·고구마 양곡표시 이렇게 합니다 !!! □ 양곡표시 대상품목 ○ 미곡류, 맥류, 두류, 잡곡류, 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분말, 전분류 등 서류 : 감자, 고구마 □ 서류표시사항 ○ 포장판매 의무표시 (4가지)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 (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전화번호 ○ 산물판매 의무표시 (1가지) 원산지 □ 서류표시방법 ○ 포장판매 글자크기 중량 10kg이상 2∼9kg 1kg이하 포인트 16이상 12이상 8이상 ○ 농산물판매 표시방법 용기 푯말 가로 10cm × 세로 5cm이상 가로 10cm × 세로 5cm × 높이5cm이상 ○ 포장판매 글자크기 중량 10kg이상 2∼9kg 1kg이하 포인트 16이상 12이상 8이상 ○ 산물판매 표시방법 용기 푯말 가로 10cm × 세로 5cm이상 가로 10cm × 세로 5cm × 높이5cm이상 □ 위반시 처벌사항 ○ 거짓·과태표시 및 광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마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 위반 물량에 따라 5∼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포시방법 위반 : 미표시 기준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최저 5만원 이상)부과 |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051-709-5495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