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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함께하는 축산
작성일2013/05/27/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2027
축산업은 인류의 단백질 공급을 책임지며 발전해왔다. 맛있는 육류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기 위해 규모화와 조직화에 매진했다. 그 결과 육류는 어느덧 인류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축산업을 지향하며 자연환경, 지역주민 나아가 소비자와 함께 하는 축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추세다.

# 무허가 축사 개선 ? 가축분뇨법 등으로 체질개선 도모

가축분뇨는 양축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산물 중 하나지만 수질오염, 악취 등으로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축사가 민가에서 가까운 경우 축산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마저 심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2년 5월 ‘가축분뇨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는 물론 축산단체와 협의를 거쳐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지난 2월 마련했다.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지자체 건폐율,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축산분뇨처리시설, 축산거리제한 등에 대한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하되 축산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나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최소화해 환경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또한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최종처분까지 전과정을 관리, 환경개선과 축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품질 퇴, 액비 생산,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기반 강화 등으로 자원화를 촉진하고 적정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가축분뇨 전자관리시스템 도입, 전국 배출시설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계부처 정례 합동점검 등으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가에서 가축분뇨 관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퇴액비 판매, 유통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축사 설치를 촉진하고, 축산환경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등 축산농가를 위한 지원과 처리기반을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 친환경 축산, 자원순환형 축산 통해 상생

이러한 변화는 축산업이 자연이나 주민과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동시에 친환경으로 가치를 더하는 과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특히 최근 트렌드인 친환경, 유기농 등 건강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자원순환형 축산업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항생제 사료의 첨가가 금지됨은 물론이고 수의사 처방제 도입, 배합사료공장에 대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생산실명제, 품질평가제, 조사료 안전기준 설정 등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관리기준이 까다로워진 만큼 농가의 부담이 느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축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산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전국단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발표했다. 축산업의 체질을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으로 개선키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우선 2017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 150개소, 에너지화시설 21개소를 확충해 자원화율을 91%, 공동자원화율 17%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한 품질향상을 위해 액비유통센터를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의무토록 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관리기구, 전국단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가축분뇨 컨설턴트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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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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