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콘텐츠시작
농약 12개 품목 적용작물 조정 - 자료실 게시물 보기
농약 12개 품목 적용작물 조정
작성일2013/06/03/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2003
안전성평가 거쳐 일부 삭제…꼼꼼히 살펴야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되는 일부 농약의 적용작물이 삭제돼 과수농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농촌진흥청은 3월 안전성평가를 거쳐 농약을 살포하는 농업인의 건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일부 농약 적용작물을 삭제했다.

 일례로 다이아지논·에토펜프록스 수화제(상표명 <뚝심>·성보화학)의 경우 그동안 사과, 감(단감), 카네이션, 국화, 관엽류(벤자민고무나무·황야자나무), 잔디, 포도에 발생하는 특정해충 방제에 사용이 가능했지만 사과·감·포도는 삭제돼 사용하면 안된다.

 장대수 농자재산업과장은 23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농산업포럼에서 “농작업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14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실험해 12개 품목의 적용작물을 삭제했다”며 “농약을 살포하는 사람에 대한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는 행정지도를 통해 농약을 판매하는 농협과 시판상 등에 전달됐다.

 한국작물보호협회의 한 관계자는 “변경된 내용을 소개하는 홍보전단을 별도로 만들어 일선 판매업소에 배포했다”며 “농가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적용삭제 작물에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알려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과수농가들도 변경내용을 충분히 알고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를 받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국의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이 적용됐다”며 “조만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설정되면 이번 품목들도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목록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051-709-5495

최종수정일2023-09-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