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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82만t으로 확대
작성일2013/02/06/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1918
올해 감자 등 13개 품목…수급불균형 해소위해
정부가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림축산물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장접근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에서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일부 농림축산물의 시장접근물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증량을 결정했다고 1월29일 밝혔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은 옥수수(종자용), 보조사료, 참깨유박, 녹두·팥, 참깨, 땅콩, 가공용 대두, 감자, 기타전분(밀전분), 감자·변성전분, 감자분, 매니옥전분, 고구마전분 등 13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은 당초 28만8000t에서 82만5000t으로 확대된다. 올해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저율관세 적용은 1월30일~12월31일 수입 신고된 품목에 한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장접근물량 증량은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안정이 필요한 품목(보조사료)과 국내 수요에 비해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녹두·팥, 참깨) 등으로 최소화해 국내 농가에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접근물량=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높은 관세로 개방하는 대신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물량으로, 기준량까지는 낮은 관세가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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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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