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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작성일2013/02/06/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2001
산림청은 이달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봄철에는 연간 산불건수의 51%가 발생하고 피해면적도 1년 전체 피해의 84%를 차지할 만큼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특히 올해 제18대 대통령 취임식(2월 25일) 전후로 발생할 수도 있는 행정력 분산을 차단하기 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2월 20일∼3월 4일)을 운영키로 했다. 또 입산객이 많아 산불위험이 높은 청명·한식(4월 5일) 전후에도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 24시간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신속한 초동진화 대비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 기간 동안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산불감시원에게 산불신고 GPS단말기 1만4000대를 지급해 실시간 상황전달 체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총 896대의 감시카메라를 가동해 감시영역을 넓힐 방침이다.

신속한 공중진화를 위한 대비태세도 강화된다. 산림청은 산불헬기가 전국 어디에서든지 30분 이내에 진화에 투입되도록 자체 보유한 47대의 헬기의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논·밭두렁 소각철이 산불집중 시기와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3월 중순부터는 소각금지기간이 별도로 설정돼 대대적인 인화물질 제거 사업도 함께 벌일 계획이다.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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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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