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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시범실시 - 자료실 게시물 보기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시범실시
작성일2010/08/06/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2417
농가 실제소득이 기준보다 낮을때 일부 보전

오는 2013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 시범사업이 10월까지 실시된다.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란 농가 단위로 기준소득을 정한 뒤 실제소득이 기준보다 낮을 때 부족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경영안정형 직접지불제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가별로 농업소득 산정방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져 보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쌀·콩·고추·사과·포도·감귤·한우·돼지·산란계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각 도별로 1개 읍·면을 선정한 뒤 이 지역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가운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5,000농가가 대상이다. 대상지역은 △경기 평택 오성 △강원 인제 북면 △충북 충주 동량 △충남 홍성 홍동 △전북 익산 함열 △전남 나주 금천 △경북 칠곡 지천 △경남 창녕 대지 △제주 한림 등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월까지 이들 농가에 대한 소득을 파악해 다양하게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내년 시범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실제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떨어지더라도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일정한 사례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는 시범사업 대상지역과 대상품목을 20곳, 20개 품목으로 늘려 더욱 정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는 주업농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가들이 일정부분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농민신문>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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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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