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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우스 폭설 피해 막으려면…중간에 기둥 설치해 붕괴 차단을
작성일2012/12/12/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1869
 시설하우스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태풍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바로 폭설이다. 하지만 올겨울에도 눈폭탄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올겨울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눈이 오는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겨울을 안전하게 나기 위해선 폭설피해를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우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눈이 내릴 때는 우선 비닐하우스 위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빨리 쓸어내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중간 기둥을 미리 준비해서 용마루(지붕 가운데 부분에 있는 가장 높은 수평 마루) 부위를 보강해 준다. 특히 단동하우스의 경우 서까래 중앙이 주저앉는 ‘M자형’ 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하우스 중앙에 보강지주를 설치하는데, 이때 간격은 2.5~3m 이내로 한다. 또 지붕에 쌓인 눈이 잘 미끄러지도록 끈은 팽팽하게 당겨두고, 하우스 옆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해 눈 녹은 물로 인해 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연동하우스는 가온시설의 경우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 위에 쌓인 눈이 녹아내리게 하고, 눈이 쌓여 하우스가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피복재를 찢어 눈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시설하우스를 지을 때는 정부에서 고시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정부가 2010년 12월 고시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에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규격 26종에 대한 기준이 제시돼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비닐하우스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에 따라 설치해야만 추후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시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내재해 규격시설이라도 설계도와 다르게 설치한 하우스의 경우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내재해 하우스의 폭은 설계도대로 했더라도 연동형으로 시공한 경우 연동 곡부에 눈이 쌓이게 되면 단동으로 설치했을 때보다 훨씬 위험하므로, 수시로 제설작업을 해주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때는 곡부 창을 열어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

 이상기온으로 더욱 취약해진 구모델의 비닐하우스는 보강지지대를 설치해 폭설에 대비해야 한다. 구모델의 단동하우스가 견딜수 있는 적설량은 적으므로 보강지주를 2.5~4m 간격 이내로 설치한다.

 이때 구조 보강지지대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지름 31.8㎜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를 사용하고, 도리와 보강지지대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수직으로 설치한다. 보강지지대 하단에는 지름 10~12㎜ 이상의 바닥 지지판을 부착해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폭설피해 발생시에는 시·군 행정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고, 복구지원을 요청한다.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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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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