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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위기몰린 축산업
작성일2011/12/1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1315

  환경부, 가축사육제한 권고…농가 “생업포기” 반발 … 한·미 FTA 대책 ‘축사시설 현대화’ 무용지물 우려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축산농업인들은 “축산업 포기 정책”이라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이 같은 조례는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완대책으로 추진중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우를 기르는 조득래씨(45·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는 “축산업 등록제나 내년부터 시행될 축산업 허가제로도 환경 문제와 위생방역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며 “시행되거나 제정된 법과 규정만으로도 충분한데, 축산업 전반에 족쇄가 되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낙농가 김이수씨(51·경기 안성시 대덕면 보동리)는 “농촌지역 주민과 농민들이 냄새 없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제정하는 조례를 탓할 수만은 없다”면서도 “축산농업인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FTA로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축산업이 이번 가축사육 제한조치로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재철 대한양돈협회 경북도협의회장은 “일부 지자체는 주택과의 거리를 1㎞까지 확장하는 등 환경부 지침보다 강화된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며 “축사 개·보수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돼 내년 5월 안에 30% 이상 폐업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기존 축산정책과 엇갈리는 정책이 정부 부처끼리 협의하지 않고 추진된 데 대해서도 농가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경헌 한국오리협회 나주시지부장은 “나주시 조례에 따르면 오리는 주택 인근 500m 안에서는 사육이 금지돼 민원이 빗발친다”며 “무엇보다 정부의 FTA 대책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개방대책의 하나로 ‘규모화’ ‘전업화’를 추진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환경부 권고안과 기존 정책의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지 숙제를 떠안게 됐다. 특히 ‘축산업 붕괴 위기’를 우려하는 축산농가들은 이번 가축사육 제한이 축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것을 사실상 막는 ‘진입장벽’ 역할을 할 것으로 지적했다. 다시 말해 후계 축산농가들은 부모가 경영하는 기존 마을 인근에서 축사를 마련하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마을과 동떨어진 곳에 부지를 마련해 축산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 신규 진입이 원활하겠느냐는 지적이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우리 국민들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주요 식량인 축산업을 포기하거나 후계 축산인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재고해야 할 문제”라며 “더구나 정부당국의 정책 조율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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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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