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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격 시설농가 태풍피해 복구 ‘막막’ - 자료실 게시물 보기
비규격 시설농가 태풍피해 복구 ‘막막’
작성일2012/09/27/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1644

정부 지원대상서 제외…대출, 재해보험가입도 안돼


태풍으로 비닐하우스 파손 피해를 본 시설재배농가 가운데 상당수가 피해복구비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의 재해복구지원 기준은 내재해형 규격의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토록 돼 있다. 그러나 많은 시설재배농가들이 설치비용 부담 때문에 비규격 자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농가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 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집계하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비규격 농가의 피해는 아예 입력조차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피해집계 보다 실제 피해규모가 훨씬 크다는 지적과 함께 논산시를 비롯한 상당수 지자체들이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요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비규격 비닐하우스는 복구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해도 비규격이어서 이 조차 어렵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수도 없어 피해복구가 난망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정부가 농가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길 밖에 없는 상황. 지난 2004년 폭설 때 정부가 비규격 비닐하우스와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내재해형으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복구비를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이같은 조치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농협은 비닐하우스설치 농가의 가격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통공급하고 있는 ‘아리파이프’ 가격을 10.7% 인하해 공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고, 태풍 피해복구시 가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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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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