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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정으로 종자 분쟁 해결
작성일2012/08/16/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1494

종자원 7월 현재 18작물 3272품종 DB 구축


국내에서 종자 문제로 업체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전자분석기술이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종자원(원장 배원길)은 유전자분석기술을 활용해 7월 현재까지 18작물 3272품종에 대한 유전자(DNA)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놨다. 이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정밀한 재배심사, 종자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품종보호 출원품종에 대한 정확한 대조품종을 선정하는데 DNA 검정 방법을 활용해 왔다. 이는 식물 신품종의 품종보호를 위해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한 가지 이상의 품종특성이 명확히 구별돼야 하나 육안으로 특성 구별이 어려워 채소류를 중점으로 DNA DB구축을 시작하게 됐다.

지금까지 수박, 오이, 고추, 무, 배추 등을 출원품종 재배시험 실시 전 유전자 분석을 실시해 DNA DB와 비교 분석한 결과, 형태적 특성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식물 신품종의 품종보호 등록요건 중 구별성 심사 자료로 품종보호 권리부여 판정에 활용하고 있다. 매년 DNA 검정 적용 품종수를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고추 등 10작물의 479품종에 대한 정밀한 재배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종자원은 보호품종의 권리 분쟁, 농가와 종자회사, 농가와 육묘장 사이에 품종 진위성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DNA 검정을 활용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앞으로 DNA 검정 기술 활용 작물을 점차 확대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재배심사 및 종자분쟁 등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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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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