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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 재배와 안전성 논란 (상)세계로 확대되는 GM작물
작성일2012/02/06/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1341

GM작물 재배 확산…식탁 불안감 여전

농업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GM)작물의 개발과 재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최근 “유전자조작(변형) 기술을 활용해 곡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세계 기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GM작물의 연구개발이 관심사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도 미래 식량안보 등을 위해 GM작물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안전성 논란 속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GM작물의 개발 현황과 대책을 알아본다.



 ◆확산되는 GM작물=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세계의 GM작물 재배면적은 1996년 170만㏊에 불과했으나, 2006년은 1억200만㏊로 1억㏊를 넘어선 이후 2010년에는 1억4,800만㏊로 증가했다. 미국 등 29개 국가에서 1,500만여명의 농업인구가 GM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개발된 GM작물은 옥수수 등 24개 작물 155개 품목에 달한다. 옥수수가 49개 품목으로 가장 많고, 면화 29개, 카놀라 15개, 감자 10개, 콩과 쌀이 각각 9개, 토마토 9개 품목 등이다. 품목별 재배면적은 2009년을 기준으로 콩이 6,920만㏊로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고, 옥수수(4,170만㏊)·면화(1,610만㏊) 순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6,400만㏊로 세계 GM작물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했고, 브라질 2,140만㏊, 아르헨티나 2,130만㏊, 캐나다 820만㏊ 등이다.

 품목별로도 GM작물 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옥수수 전체 재배면적 중 86%와 콩 재배면적의 93%가 각각 GM작물이다. 브라질도 콩 재배면적의 75%, 아르헨티나는 재배되는 콩의 대부분이 GM작물로 대체됐다.

 이에 따라 GM종자의 시장가치는 2010년을 기준으로 112억달러에 달해 세계 종자시장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에는 20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박태성 농진청 연구관은 “옥수수 수출시장의 57%를 점유하는 미국의 옥수수 재배면적 가운데 86%가 GM작물”이라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GMO 수입액도 늘고 있다. 2010년에 수입승인을 받은 GMO는 식용과 사료용을 포함해 848만2,000t(21억3,688만9,000달러)으로 2009년의 728만t(17억7,439만달러)에 비해 16.5%가 늘었다. 특히 2010년에 식용으로 수입된 옥수수도 99만3,000t에 달해 2009년의 수입량 47만1,000t보다 110%나 증가했다.



 ◆GMO 안전성 논란=GM작물 재배가 확산되면서 안전성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은 해충저항성 옥수수에 포함된 특정 단백질이 소화에 문제가 있는 데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식용이 아닌 사료용으로 허가했다.

 GM옥수수가 토종 옥수수를 오염시켰다는 논문도 발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멕시코의 토종 옥수수에서 수입된 GM옥수수에 도입된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논문이 네이처(Nature)지에 게재됐다는 것이다.

 GM옥수수 사료를 먹은 닭의 폐사율이 증가한다는 사례도 보도됐다. 영국 BBC방송은 영국 정부가 GM옥수수를 승인하면서 GM옥수수를 먹은 닭이 그렇지 않은 닭에 비해 2배나 많이 숨진 사실을 은폐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농림부는 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근거로 한 종자회사의 GM옥수수 재배를 금지시켰고, 이에 대해 해당 종자를 생산한 종자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각국의 GMO 표시제 현황

 GMO 표시제는 유럽연합(EU)이 까다롭다. EU는 GMO 유전자(DNA)의 잔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GM0 식품과 사료에 대해 GMO를 표시토록 했고, 의도하지 않는 비의도적 혼입률도 0.9%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GMO 유전자가 잔류하는 경우에 모든 식품에 대해 표시하면서 비의도적 혼입률을 1%까지 인정한다.

 반면 미국은 고올레인산 대두(콩)와 대두유가 표시대상 식품이고, 비의도적 혼입률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일본은 대두·옥수수·면실·감자·유채·두부·된장·두유·고올레인산 대두 등이 표시대상 식품이고, 비의도적 혼입률은 5%까지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GMO 표시대상이 원료농산물은 콩·옥수수·면화·유채·사탕무 등이, 가공식품은 표시대상 원료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하는 모든 가공식품이 해당된다. 비의도적 혼입률은 3%까지 인정한다.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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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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