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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업체 가축분뇨 수거 재개…과제는
작성일2011/10/13/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1400

  농가·지자체, 처리시설 마련 박차를


 해양배출업체들이 8일부터 가축분뇨 수거업무를 재개했다. 지난 8월29일 정부의 분뇨 해양투기 금지 법제화에 반발, 수거업무를 중단한 지 40일 만이다. 하지만 근본 처방이 없어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와 해양배출 농가의 적극적인 분뇨처리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가축분뇨, 급한 불 껐지만…=지난 8일부터 해양배출업체들이 분뇨 수거업무를 재개해 축산농가들이 한숨 돌렸다. 가축분뇨 해양배출은 연간 110만t(전체 가축분뇨의 2% 수준)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80% 이상이 바다와 가까운 영남지역에 치중해 있다. 문제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 시행이 3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도 현장에서의 준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대한양돈협회에 따르면 경남·북지역 20여 시·군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가·지자체 차원의 대책 절실=양돈농가들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고, 준비도 덜 됐다며 법 시행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구제역 여파와 지역민원 등으로 준비에 차질이 빚어진 점도 감안해달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농가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양배출업체들의 40일에 걸친 항의성 분뇨 수거 거부에도 정부는 해양배출 중단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미 5년 전부터 2012년 해양투기 중단방침을 수없이 예고해 준비기간을 충분히 줬다는 것이다. 또 일부 농가들의 느슨한 대비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길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들의 안이한 대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민원에 지나치게 좌우돼 결과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그동안 착실하게 준비해 내년 해양배출 중단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유독 일부 지역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농가별 자체 처리시설을 강화하고, 해당 지자체도 공공처리시설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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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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