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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인증 저장·판매까지 확대
작성일2011/04/11/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1673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면개정 추진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전면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부설 친환경유기농업연구소(소장 서종혁·한경대 교수)는 1일 경기 남양주 환농연 회의실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과제’란 친환경유기농업포럼을 개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비식용 유기가공품과 유기양식수산물을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친환경농식품 취급자의 인증범위를 저장·포장·소분·운송·판매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유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GMO)·방사선조사 금지 등 12가지의 기본원칙을 설정,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수입되는 유기식품에 인증표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토록 하고, 유기식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토록 하는 동시에 외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 인증의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유기농어업용자재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도 신설됐다. 김응본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장은 “유기식품과 연관산업을 차세대 녹색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인증제도를 전면개편할 필요성이 있어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쟁점은=포럼에서는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 농가들의 육성과 지원 등의 구체화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점이 지적됐다. 이태근 흙살림 대표는 “수입·유통·가공·인증업체를 위한 법이 아니라 생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등성 인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안에 따르면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 인증제도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유병덕 한국유기심사원협회 이사는 “농산물 수출국과 우리나라가 내용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등성을 (법으로) 인정하면 유기농식품의 수입이 확대되는 빌미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근 대표도 “농수산물의 수출입 규모를 볼 때 우리가 불리하다”면서 국제인증 선호에 대한 해소방안 등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무농약농산물을 인증제로 할 것인지, 표시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유병덕 이사는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제를 유지하면서 무농약가공식품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유기 농가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석찬 한국친환경가공생산자협회장은 “국산 유기농산물을 기업체들이 원료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정완호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사무국장은 “유기농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법안에 포함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응본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장은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6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안은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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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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