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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미국선녀벌레’ 방제약 4종 등록
작성일2010/10/28/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4625
농진청 ‘미국선녀벌레’ 방제약 4종 등록
 
농촌진흥청은 최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외래해충 ‘미국선녀벌레’를 방제할 수 있는 농약 4종을 선발, 등록했다고 밝혔다.

미국선녀벌레 방제약제로 등록된 농약은 ‘디노테퓨란 입상수화제’와 ‘디노테퓨란+에토펜프록스 수화제’ ‘클로티아니딘 액상수화제’ ‘티아메톡삼 입상수화제’ 등 4개 품목이다.

이들 농약들은 방제 가능성이 있는 30여종의 약제를 대상으로 각종 실험을 거쳐 살충효과가 탁월한 것을 선발한 것으로, 미국선녀벌레의 약충(애벌레)과 성충(어른벌레)에 뿌리면 4~5시간 후에 죽는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 처음 보고된 미국선녀벌레는 서울과 인천·경기·충북·경남 등 전국의 14개 시·군·구에서 출몰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북미와 유럽에 서식하는 이 벌레는 나무에 달라붙어 수액을 빨아 먹어 나무를 말라 죽게 하거나 감로(단맛을 내는 분비물)를 배설, 그을음병을 유발시킨다. 주로 아까시나무 등 목본성 야생식물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단감·포도·배·사과·콩 등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김완규 농진청 작물보호과장은 “앞으로 다양한 외래해충 방제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특히 미국선녀벌레의 천적으로 이탈리아·프랑스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기생봉(집게벌류)을 도입, 생태계 위해성을 평가한 후 대량으로 증식해 방사하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민신문 :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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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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