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콘텐츠시작
양파 출하때 ‘중량’ 꼭 밝혀야 - 자료실 게시물 보기
양파 출하때 ‘중량’ 꼭 밝혀야
작성일2010/09/08/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2321

서울농수산물공사, 규격표시품만 유통 허용키로…출하자·산지·연락처 등 표기없으면 회송될수도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양파에는 중량을 표시해 주세요!”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양파의 규격표시 및 표준규격망 출하의 조기정착을 위해 9월부터 규격표시품에 한해서 유통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시해야 할 내용은 ‘중량·출하자·산지·연락처’ 등이다. 규격표시를 하지 않은 양파는 상장되지 않고 회송될 수도 있다.

양파는 지금까지 중량과 출하자 등 규격표시를 하지 않고 망포장 상태로 유통돼 왔다. 출하중량도 시기나 출하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고추·상추 등 대부분의 농산물이 표준규격에 따라 규격표시를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같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올해 들어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한 표준규격품만 출하하도록 하는 양파 표준규격망 출하사업을 시작했고 그 전초작업으로 중량 등 규격표시를 의무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출하자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격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중량과 출하자 등을 표시한 용지를 망 속에 넣어야 하는데 작업과정이 추가되는 만큼 작업량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투명한 유통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규격을 표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시장에서 양파는 시세가 올라가면 출하중량이 줄어들고 시세가 내려가면 중량이 늘어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온다”면서 “이 같은 오명을 벗고 투명한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팰릿출하 등 물류개선을 위해서 규격표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양파 규격표시 준수를 알리는 안내장을 만들어 산지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법인들도 출하처에 규격표시용 용지를 인쇄해 배부하는 등 산지가 규격표시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사는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진행중인 양파 포장 표준규격 개정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표준규격망으로만 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농민신문> 2010.09.06


목록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051-709-5495

최종수정일2023-09-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