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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변 조사료 재배 중단위기 - 자료실 게시물 보기
하천변 조사료 재배 중단위기
작성일2012/01/30/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1278


공주시, 하천법 위반 통보에 축협 “한우농가 고통 가중”

충남 공주연기축협(조합장 안종화)의 ‘하천변 조사료 재배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지역 한우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줬던 이 사업이 중단되면 한우값 하락 및 사료비 증가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고통은 가중될 전망이다.

 공주연기축협은 2009년부터 금강 둔치 등 하천부지에서 호밀·수단그라스 등을 재배해 이를 원형곤포 사일리지로 만든 후 한우농가에 공급해 왔다. 공급가격을 시중보다 30% 저렴하게 책정해 한우농가의 사료비를 대폭 낮추는 데 일조했다. 공주시 등의 배려로 하천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다 규모화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으로 사일리지를 싸게 공급할 수 있었다.

 문제는 4대강 사업으로 42㏊에 달하던 사업부지가 2010년 7㏊로 대폭 줄어든 것. 7㏊는 금강 지류인 정안천에 위치해 있어 그나마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다. 하천법 저촉 등의 이유로 공주시가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 현재 심어져 있는 호밀을 수확하는 5월 이후에는 더이상 조사료를 재배하지 말라는 것이다.

 공주연기축협 관계자는 “법을 지켜야 하는 시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위해서는 조사료를 저렴하게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천변 조사료 재배는 액비만 사용하고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아 환경문제 등도 없기 때문에 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종화 조합장은 “한우농가들이 현재 매우 어려운데 정부 등은 생산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만 할 뿐 정말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은 별로 없다”며 “놀리는 하천부지를 활용해 조사료를 재배하는 사업이야말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와 잘 협의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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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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