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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 등 축산가공품 조각판매 가능해진다
작성일2010/07/02/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2516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가공품분할판매업’ 신설 … 초유 납유금지 완화 … 내년 1월부터 닭·오리고기 포장판매 의무화

오는 11월부터 정육점과 축산 농가 등에서도 돼지 뒷다리 생햄과 치즈 축산물 가공식품의 조각 판매가 가능해지고,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초유의 납유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식용란을 수집·포장·유통하는 ‘식용란유통판매업’이 신설되고 닭·오리고기의 포장 판매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11월26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위생교육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햄이나 치즈의 분할 판매가 일부 허용돼 이들 제품을 판매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잘라서 판매하는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이 신설돼 정육점과 양돈·낙농 농가 등에서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축산물 가공품 분할 판매는 양돈·낙농 등 축산 농가와 육가공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으로, ‘농산어촌 100대 규제개선 과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저지방부위로 만든 생햄과 낙농 농가가 직접 생산한 치즈 등의 소비가 촉진돼 축산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본지가 지적했던 초유에 대한 납유 금지(본지 6월23일자 5면 보도)도 일부 완화돼 분만 후 5일 이내의 가축에서도 기능성 식품 또는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유를 별도로 착유·보관·수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첨가하기로 했다.

또 ‘계란제품위생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달걀 포장유통 의무제에 따라 달걀을 수집·포장·유통하는 ‘식용란유통판매업’이 신설된다. 하루 닭·오리 도축량이 5만마리 이상인 도축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 의무가 내년부터 모든 닭·오리 도축업자와 운반·판매업자에게도 확대 실시된다.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 우려가 인정되는 축산물의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권한이 농식품부 장관에게 부여돼 수입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도계장에 배치되는 책임수의사에 대해서도 적정 검사량을 하루 4만마리에서 2만마리로 줄여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을 확정,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식용란유통판매업 영업자는 1년 중 3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하되 인터넷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개업이나 비슷한 업종을 추가, 변경할 경우는 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7월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26일부터 시행되며, 식용란유통판매업과 닭·오리고기 포장 판매는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

<농민신문>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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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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