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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은행-임대사업 연계 높인다
작성일2011/12/30/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1372

농협-지자체 관리 분산돼 농가불편 초래 … 정부, 전산프로그램 개발…공동이용 유도

 내년부터 농협의 농기계 은행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에 따르면 현재 농기계 임대가 이원화돼 있어 농업인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두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 특성 및 여건상 두 사업을 당장 일원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우선 각 사업을 내실화하면서 상호 연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농식품부가 내년에 농협과 지자체의 농기계 보유·임대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 주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양 기관이 농기계 보유정보를 공유하면서 농업인에게 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농기계 은행·임대사업 통합모델을 발굴한다. 예를 들면 트랙터·이앙기·콤바인을 보유한 농협에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로터베이터·땅속작물수확기·논두렁조성기·중경제초기 같은 부속작업기를 임대해 직영조합이나 책임운영자가 논·밭 농작업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일부 시·군에서 임대사업 운영을 농협 등에 위임하고 있는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2년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지역 가운데 1~2곳을 통합모델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런 지자체에는 임대사업 추가 지원시 우선권도 부여된다. 

한편 장기적으로 농기계의 임대 편의성과 이용률을 높이면서 보관·수리·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일환으로 두 사업을 통합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지자체 임대사업을 농협에 위탁 ▲제3의 법인을 설립해 위탁 등 3개 통합 운영안의 장·단점을 검토해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여러 제한요인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 세부 통합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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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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