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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품종 개발 시급하다 (상)증가하는 농작물 로열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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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1/09/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1463 |
딸기를 포함한 모든 작물(식물)이 7일부터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농가들의 로열티(품종보호료)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 우수한 국산품종 개발과 보급 확대에 비상이 걸렸다. 또 외국 도입 품종이나 신품종 재배시 농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품종보호대상작물의 확대에 따른 영향과 과제를 알아본다. ◆모든 작물이 품종보호대상=농림수산식품부는 품종보호대상작물 고시를 개정, 올 1월7일부터 식물신품종 보호대상을 모든 작물로 확대했다. 이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한 국가는 가입 10년 이내에 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작물로 확대해야 한다는 협약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UPOV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품종보호대상작물을 작물별 국산품종의 점유율 등을 감안해 계속 늘려 2009년 5월에는 딸기 등 6개 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로 확대했다. 가입 10년이 되는 7일부터는 그동안 품종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딸기·감귤·나무딸기·블루베리·양앵두·해조류 등 6개 작물도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되게 됐다. ◆로열티 증가할 듯=품종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돼 로열티의 지급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딸기와 감귤의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을 유보했던 것은 외국 품종의 재배면적이 많은 등 품종보호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농작물 로열티는 육종회사와 개별농가간 사적계약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에 지급액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농촌진흥청이 품목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로열티 지급액을 추정한 결과 2001년 5억5,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 84억3,000만원, 2009년 164억8,000만원, 2010년 165억7,000만원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장미·국화 등 화훼류에 로열티가 지급되는 등 지급대상 품목이 늘어난 데다 신품종의 경우 소비자 반응이 좋으면 로열티를 인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로열티 지급 증가에 따른 분쟁도 생기고 있다. 농가와 품종육성자간의 로열티 분쟁은 주로 영양번식으로 무단증식해 재배하는 원예작물과 외국에서 개발한 화훼류에서 발생했다. 정응기 농진청 연구관은 “딸기의 경우 2006년 한국과 일본간 로열티 관련 협상시 <육보> <장희> 품종의 로열티를 포기당 5원으로 요구,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채소종자의 경우 민간회사를 중심으로 개발, 판매되기 때문에 로열티 성격의 연구개발비가 종자대금에 포함돼 있어 로열티 분쟁은 거의 없다. 또 국내에서 재배되는 과수품종 가운데 <후지> <신고> 등은 품종보호기간인 25년이 경과돼 로열티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농가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져=로열티의 증가는 결국 농가 부담이 커진다는 이야기다. 농진청이 2010년을 기준으로 1주당 로열티 지급액을 추정한 결과 ▲장미 1,000원 ▲난 700원 ▲거베라 600원 ▲카네이션 100원 등이다. 특히 외국에서 개발한 품종을 사용하면 종자값이 외국 공급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구입가격이나 물량확보 면에서 국내농가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참다래의 경우 2006년 이후 뉴질랜드의 업체에 로열티를 지출하고 있다. 육종가 등 품종보호권자는 종자업체나 대리인에게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종자 또는 묘목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농가들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재증식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을 받지 않으면 권리침해로 법적분쟁 소지가 있게 된다. 로열티 분쟁 대상이었던 딸기의 경우 7일 이후에 외국에서 도입되는 품종이나 신품종으로 등록되는 품종을 재배하거나 증식해 모종으로 판매하려면 반드시 육종가 등 품종보호권자의 승낙을 얻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정재완 농진청 시설원예시험장 연구사는 “품종보호권은 자가소비를 제외한 모든 생산물의 판매 및 증식에까지 효력이 미치는 만큼 신품종 딸기 육묘를 계획하는 사람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온주밀감 중 제주지역에서 재배되는 일본 품종인 <궁천조생> <궁본조생> 등은 품종보호기간이 지난 오래된 품종으로 기존 재배농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감귤은 일본이 품종보호출원 건수가 가장 많아 품종보호 기간이 지나지 않은 품종의 로열티가 얼마나 될지 현재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양미희 국립종자원 연구관은 “농가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종자의 구입비가 비싸질 수도 있지만, 다양한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는 품종간의 경쟁으로 오히려 가격이 저렴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새로 육성된 식물품종을 각국이 공통의 원칙에 따라 보호해 우수한 품종의 개발과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월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2011년 9월 말 기준 미국·일본·중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 등 70개국이 가입돼 있다.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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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