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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의약품 → 식품으로 국제적 인정
작성일2010/07/16/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2779

비관세 장벽 넘어 수출 활성화 기대

그동안 의약품으로 분류돼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인삼이 국제규격상 식품으로 등록돼 해외진출의 기회가 넓어졌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32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인삼이 아시아지역 국제식품 규격으로 통과돼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인삼 생산에서부터 가공기술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으며, 인삼은 그동안 한약 개념으로 주로 소비돼 오다가 최근엔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산 인삼(고려인삼)으로 요리를 해 먹을 경우 피로회복, 면역력 증강, 혈류개선, 전립선비대증 개선 등 약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웰빙 식자재로도 각광 받아 왔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인삼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수입을 규제하면서 수입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비관세 장벽이나 불공정 거래로 인해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통과된 인삼제품 규격화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했고, 고려인삼에 대한 별도의 품질조건을 규정하고, 고려인삼을 원료로 한 제품에는 〈백삼〉 〈홍삼〉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인삼과 차별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박철웅 농진청 인삼특작부장은 “우리 인삼이 국제적인 식품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비관세 장벽 및 무역분쟁 해결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물론 국제시장에서의 인지도 제고로 수출 확대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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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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