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숭아 등 3만6,000여 농가 대상
올 초 이상기후로 과수와 맥류 등에 언 피해를 입은 3만6,000여 농가에 2,205억원의 재해 복구비가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상기후로 인한 복숭아 등 과수와 보리 등 맥류 피해를 언 피해로 인정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로 1,205억원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1,000억원을 추가로 특별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당초 6월 초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농가의 건의에 따라 조사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 현장점검과 확인절차를 거쳐 이번에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와 맥류 등의 피해면적은 모두 3만8,763㏊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수피해 면적은 1만6,557㏊로 전체재배 면적(15만917ha)의 약 11%에 달했고 보리와 밀 등 맥류는 전체재배 면적의 39%인 2만744㏊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맥류 피해와 배 꽃눈 피해가 집중된 전남이 2만3,245㏊로 가장 컸고, 전북 7,404㏊, 경북 3,477㏊, 경기 1,210㏊, 충남 1,176㏊, 충북 1,027㏊, 경남 512㏊, 강원 344㏊ 등의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이들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대파비 43억원, 농약비 125억원, 생계지원비 116억원, 학자금 1,00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30% 이상 피해를 본 농가에는 1,000만원 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을 1~2년간 연기해 주고, 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숭아나무 등 과수가 얼어 죽으면 원상 회복까지는 4~5년이 걸려 재해복구비 만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 재해 복구비와는 별도로 1,000억원을 추가로 특별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과수가 얼어 죽은 농가에는 해당품목 경영비의 250%까지 지원하고, 과수가 얼어 죽지는 않았으나 꽃눈 피해 등으로 감수율이 50% 이상인 농가는 경영비의 100%까지 지원된다. 연리 3%, 1년 상환이 대출 조건이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재해대책 특별융자금을 추가로 지원 받으려면 20일부터 9월2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항을 확인 받은 뒤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민신문> 2010.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