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곤충산업 종사자가 이미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29일 열린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13일에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변경신고 규정과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돼 정확한 곤충산업 실태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해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해 부실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육하는 곤충의 종류, 농장 상호 및 대표자 등이 변경됐을 경우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곤충 수량 등 잦은 변동이 이뤄지는 사항은 변경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현행법에서는 곤충산업 종사자가 신고를 하게 돼 있지만 이미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통과된 일부 개정법률안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10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곤충산업 시장 규모는 2009년 기준 약 1,570억원이며, 2015년에는 2,9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민신문 :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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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