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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백신접종 안하면 … 계열화업체도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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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7/09/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2660 |
농식품부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돼지열병 항체 양성률이 80%를 밑돌 경우 돼지를 분양한 계열화업체 등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내년부터는 문신을 찍은 돼지만 분양·도축 등 이동이 허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을 공고하고, 13일까지 의견 청취에 나섰다.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서는 40·60일령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지만, 발열·성장부진 등 주사 스트레스와 소모성 질병 악화 등을 이유로 농가에서 접종(사진)을 기피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계열화업체 등을 통해 새끼돼지를 분양 받은 농가에서 항체 음성 반응이 나타나 농가와 업체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따질 방법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항체 양성률이 80% 미만인 농가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던 제도를 개선, 가축계열화 사업자·농협·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새끼를 분양 받은 경우 계약서와 분양된 일령 등을 근거로 이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은 이견이 없을 경우 14일부터 시행된다. 또 내년부터 실시될 ‘전국 양돈농가 관리시스템’ 도입(본지 5월3일자 15면 보도)에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출하·반출 등 돼지를 양돈장 밖으로 옮길 경우 돼지 몸체에 예방접종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새끼돼지는 왼쪽 엉덩이에, 비육돼지는 오른쪽 엉덩이에 문신을 찍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조사결과 전국 양돈농가 9,500곳 가운데 멧돼지 사육과 잔반급여 농가 등을 비롯한 축산업 미등록 농가(50㎡(15평) 이하 규모)가 1,400여곳으로 집계돼 이들 농가에 대한 별도 번호표시 방법을 마련하고, 새끼돼지에 문신을 새기는 경우 출혈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 일부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201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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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