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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등록폐지한 농약 … 우리도 등록취소·출하제한
작성일2010/07/09/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2751
농진청, 심의위서 23종 1차 평가

벼 이화명나방 등의 방제약제로 쓰이는 ‘카보퓨란’ 등 13종의 농약 성분은 당분간 출하 물량이 제한된다. 또 응애 전문농약의 성분인 ‘디코폴’은 등록이 취소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갖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재평가해 등록을 폐지한 농약 158종 가운데 23종의 농약 성분을 1차 평가한 결과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카보퓨란’ ‘카보설판’ ‘다이아지논’ ‘디클로르보스’ ‘파라티온’ 등 5종은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적용 대상 삭제와 안전기준 변경, 추가 평가 등 위해성 경감조치를 받았다.

‘카바릴’ ‘엔도설판’ ‘페니트로티온’ ‘펜티온’ ‘티오디카브’ ‘트리클로르폰’ ‘트리플루랄린’ ‘이피엔’ 등 8종은 위해 우려성이 있어 추가 평가가 필요한 농약으로 분류됐다.

이들 위해성 경감 내지 추가 평가 대상 농약 성분 13종은 연간 출하량이 2007~2009년 3년간 평균 이내로 제한된다.

또 ‘디코폴’ 농약 성분은 평가자료 미비로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나머지 ‘베노밀’ 등 9종은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판명됐다.

농진청 관계자는 “8월 말까지 13종의 각 성분별로 시험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험기간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이후 제출된 자료에 따라 추가 평가를 실시, 등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약업계는 “EU 등에서 등록이 폐지된 농약 가운데 상당수는 원제사가 사업성 문제 등으로 대응하지 않아 등록되지 않았다”며 “때문에 EU와 한국의 농업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 재평가 기준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농약업계에 따르면 13종의 농약 성분은 현재 40개 품목으로 등록돼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판매금액은 880여억원으로 농약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농민신문>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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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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