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도시 기장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콘텐츠시작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 2010.11.09 조례 제 635호
(일부개정) 2011.02.22 조례 제 649호
(전문개정) 2014.11.24 조례 제768호
(일부개정) 2015.07.29 조례 제8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07.11 조례 제108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기본원칙 및 책무)
  1. ①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3. ③ 군수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11.>
  4. ④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1.>
제4조(경비지원)
  1.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②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학습참여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평생교육법」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기관 간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11.>
    4. 그 밖의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07.11.>
    제7조(구성)
    1.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07.11.>
      • 1. 기장군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 3.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
      • 4. 평생교육 기관·단체의 운영자
      •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5.7.29.>
    4.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9.07.11.>
    5.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평생교육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9.07.11.>
    제8조(의장의 직무 등)
    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2.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및 해촉)
    1.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②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 2.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회의 등)
    1.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3.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4. ④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수탁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수탁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3조(설치)
    1. ①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2. ② 평생학습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할 구역 내에 둔다.
    3. ③ 군수는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읍·면별로 지역 평생학습 관련 시설을 둘 수 있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통계를 생산하거나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구분해야 한다.

    1. 1.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2의2.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신설 2019.07.11.>
    4.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모니터링
    5. 4.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
    6.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6.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7.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9. 8. 평생교육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10. 9. 평생교육학습자에 대한 상담
    11. 10.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11.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신설 2019.07.11.>
    13. 12. 성인문해교육 및 지원 <신설 2019.07.11.>
    14. 13. 그 밖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07.11.>
    제15조(운영)
    1.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2.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운영요원)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생 교육사를 비롯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제14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강료의 징수 등)
    1.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2. ② 이용료 또는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4. ④ 이미 징수한 수강료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수료증의 교부 등)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평생교육기관 및 지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제14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및 평가)

    군수는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및 평가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자원봉사자)

    군수는 평생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7.1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2019.07.11.>]

    부칙 <조례 제635호 제정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49호, 개정 2011.2.22>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문화관광과장”를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이르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주민생활지원실”과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복지지원실”과 “복지지원실장”으로, “재난관리과”와 “재난관리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와 “재난안전과장”으로, “토지정보과”와 “토지정보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토지관리과”와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⑬ 생략
      • 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조례 제1086호, 일부개정 2019.07.1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전화번호051-709-3954

최종수정일2024-01-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