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계좌제 국민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학습계좌(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누적ㆍ관리하고, 이를 학력ㆍ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이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평생교육법 제23조)

평생학습계좌제 이용 방법

평생학습계좌제에 무엇을 담을 수 있나요?(학습이력 등록정보 범위)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전화번호051-709-3952

최종수정일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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