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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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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대상) | 지원내용 | ||
국세 | 공장/본사 지방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년 이상 + 공장 또는 본사 이전(→수도권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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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국내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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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 또는 보유하는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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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3년 이상 + 공장 또는 본사 이전(→수도권밖)
법인세 5년 100% 면제 + 2년 50%
중소기업 등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감면(상시근로자 증가시 최대 50% 추가 감면 => 최대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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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밀억제재권역 內 | 과밀억제재권역 外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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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창업 | 기본 | - | 5년간 50% |
신선장 | - | 3년간 75% + 2년간 50% | |
벤처기업 에너지신사업기술 |
기본 | 5년간 50% | |
신선장 | 3년간 75% + 2년간 50% | ||
청년·소규모 창업 | 5년간 50% | 5년간 100% |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5년간 50% |
신성장서비스업 ; 컴퓨터 프로그램밍, 관광숙박업, 엔지니어링사업, 작업기술 교습학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