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안내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교육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연구소, 교육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전면방향
    •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 도로변으로부터 1.5m,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권장한다.
  • 색채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를 따른다.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를 따른다.
  • 야간경관
    • 야간경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3>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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