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안내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지원1 ~ 지원5, 지원7

범례
  • 지원1
  • 지원2
  • 지원3
  • 지원4
  • 지원5
  • 지원7

용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각각 100m, 5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700% 이하

지원6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 판매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방문자 통계